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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버스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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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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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

( 제정) 2017.03.31 조례 제1854

(일부개정) 2019.07.30 조례 제2117

(일부개정) 2020.01.07 조례 제2213(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1(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6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꿈의 버스란 고양시(이하라 한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여행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로부터 꿈의 버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이용대상) 꿈의 버스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우선으로 이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장애인가족 및 비장애인도 꿈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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