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버스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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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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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
( 제정) 2017.03.31 조례 제1854호
(일부개정) 2019.07.30 조례 제2117호
(일부개정) 2020.01.0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꿈의 버스”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여행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로부터 꿈의 버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① 꿈의 버스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우선으로 이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장애인가족 및 비장애인도 꿈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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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hwp (16.0K) 46회 다운로드DATE : 2020-06-22 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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