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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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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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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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에 의거 꿈의 버스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만이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에 꿈의 버스 운영조례 참조)
2. 꿈의 버스에 탑승하는 장애인 참여 비율이 50% 이상일 때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시설/단체에서 가는 가족 단위 사업은 제외)
3. 꿈의 버스 운영 취지에 맞게 2019년 10월부터 보호자(비장애인)들로만 구성된 자조모임의 이용을 제한
장애인 자녀들과 보호자(비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 이동 형태의 운행 신청 건도 제한하고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이동형태 운행 예시: 가. 목적지 도착 후 대중교통 혹은 개인차량으로 귀가 시(왕복이 아닌 편도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
나. 여행, 체험, 문화, 여가 외 목적으로 이용 시
다. 그 외 꿈의 버스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 진행 시
4. 꿈의 버스 운전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사업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원 주 52시간 근무 초과 시 사업일정을 변경해주셔야 하며, 심사 전 운행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꿈의 버스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는 1박 2일 여행시 운전원에게 숙박 및 식사(3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13시 이전에 꿈의 버스 이용을 종료하더라도 운전원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실무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서 장소 변경하고자 할 때 여행 가기 3일 전까지 꿈의 버스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일반사업 신청 기관 중 간혹 차량 진입에 어려운 장소를 섭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차량 진입 및 주차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꿈의 버스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이나 단체의 요구에 따른 주·정차로 인하여 과태료 발생 시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대형버스 주차장을 꼭 확인 바랍니다.)
8.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꿈의 버스 운전원 출근 및 퇴근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이에 따라 운행은 09:30부터 가능합니다.
단, 사업일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른 집결이 필요한 경우 08:30부터 운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 신청 접수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참여자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하여 주세요.
10.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는 여행가시기 3일 전까지 메일 또는 팩스 발송 부탁드립니다.
11. 결과보고서와 만족도조사, 이용후기는 여행 다녀오신 후 3일 안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작성해주세요)
12. 전동휠체어 길이120cm X 넓이 80cm까지만 탑승가능 합니다.(전동스쿠터 탑승 불가!!!!)
13. 학교 년 4회, 연합 6회, 자조모임 4회(단체 행사 중 체육대회 지원은 단체별 년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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